[사진=연합뉴스] 금요일인 19일 오전 11시 55분께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청와대 연풍문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풍문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비서관, 행정관이 모여있는 여민관으로 통하는 줄입문이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롯데 김도규, 음주운전 적발…KBO "70경기 출장 정지"경산시, '한불리' 한문철 변호사 초청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음주운전 #청와대 #청와대 연풍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