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연계 협력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권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개의 초광역원권 중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등 5개 권역이며, 남해안권은 2020년 변경 완료됐다.
이에 확정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 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2020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에 따라 2014년에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을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비전, 추진전략, 사업 등의 종합발전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함이 목적이다.
대구‧광주‧전남‧경북의 4개 시·도와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공동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발전종합계획은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첫째 문화·관광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계와 둘째 첨단·융합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셋째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넷째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세부 사업으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협력,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 루트 사업 등 87개 사업이다.
이 중 핵심사업은 먼저 대구·광주권 국민휴양원 조성과 에코하이웨이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 국립 탄소중립 연구원 건립, 대구 금호강 그랜트플랜,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케어벨리 구축 등 19개 사업이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고시된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대구‧광주 양 권역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추후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