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으로 102억원 송금?…금융당국, 해외서 가상자산 구매한 유학생에 과태료 처분

2021-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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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해외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이라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외로 송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가 유학자금으로 송금한 돈은 총 865만 달러(약 102억원)로 집계됐다. A씨는 이 돈을 7개월 동안 159회에 걸쳐 해외로 송금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씨와 같이 송금 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은 486건보다 117건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처분은 2017년 313건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707건, 6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48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처분 등)로 보고 의무가 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유학 경비로 신고한 자금을 해외 부동산 매입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 경비로 송금한 자금 20만 달러(약 2억3600만원)를 캐나다 소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약 590만원)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3개월 동안 4880회에 걸쳐 1444만 달러(약 170억원)가 넘는 돈을 해외에 송금했다가 적발됐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약 5900만원)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악용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처럼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지급절차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23건으로, 이 가운데 871건은 행정제재(과태료·경고)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외환거래법위반 사례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일선창구에서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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