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래퍼 장용준, 이번 주 첫 재판

2021-1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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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오후 4시 첫 재판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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