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제도 정착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해야"

2021-1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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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 소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법을 개정, 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이 더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자율규범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제도는 면책의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내부통제기준이 있었어야 했다는 비난은 사후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며 "CEO를 처벌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통제 준수 관리의무 역시 전반적인 주의의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중,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조항은 자율규범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내규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제재조항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및 공시보고서의 기재와 관련해 처벌, 제재하는 법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다만 미국은 내부통제기준 유혀성 평가가 증권거래법상 허위공시, 사기공시 등에 해당하면 이사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행위,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합리적인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면책을 인정하는 반면 지속적·조직적 소홀이 있으면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임원에 대한 제제조치 규정을 추가했고 강민국 의원은 위반한 임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내부통제장치 설치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는 실효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당할 위험이 있다"며 "설치 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내부통제장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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