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지주·은행권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특강과 주제발표, 은행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
또한 금감원은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업무 절차에 개선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올해 상반기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가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으로 예방 가능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주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 편의를 우선시하고 법규 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태도가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영업점의 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엔 은행이 사고 내용, 발생 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중요사항에 대해선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은행·외부감사인·감독당국 간 상호보완적인 3각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