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을 하기 전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초 경찰청이 상정한 지침안 중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된 부분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를 삭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