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강세·김정수 2심도 징역 5년

2021-1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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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으로 일관...엄벌 필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전 리드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5억원의 추징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회장은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판결을 다시 선고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김 전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 형량을 다소 줄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檢, ‘라임 로비' 윤갑근에 징역 3년 구형

한편 검찰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우리은행에 청탁한 대가로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다고 인정하면서도 펀드 재판매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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