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 시기 고병원성 AI '비상'…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방역대책 점검

2021-11-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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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가산면 산란농가 찾아 차단 방역시설 등 점검'

'방역 기관, 가금 농가 방역 활동 펼쳐야 발생 막을 수 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등을 점검하고자 포천시 가산면의 산란계 사육농장을 방문, 농장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겨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확산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처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를 점검하고자 최근 포천 가산면의 산란계 사육농장을 찾아 차단 방역시설 운영과 농가 방역 수칙 준수 상황을 살폈다.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노고가 많은 관계자도 격려했다.

경기도에서 겨울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은 신고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고, 지난 3일에는 전북 부안 고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항원이 추가 검출돼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가축 질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전국적으로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를 '가축 질병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선 도내 모든 가금농장 744곳을 방역 점검했다. 질병 관리 등급제를 도입, 방역 시설 설치·관리 우수 농가 37곳에 등급을 매겨 살처분을 제외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도내 29곳에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오리 농가 사육 제한,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 가금농장·시설 정밀검사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 고발·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관리 감독과 집행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가금농가·축산시설,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경유,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 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가금 농가의 방사 사육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 기관과 가금 농가가 하나 돼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펼쳐야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지난 2월 포천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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