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자체장·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18세 낮출 것"

2021-1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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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 철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이면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다.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실시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곧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찬성한다", "동의한다"며 호응했다.

송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청년들을 강력하게, 철저히, 적극적으로 공천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와 국회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도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와 이 대표는 6일 이달 중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회동에서)전반적 당무를 논의했다"며 "선대위 구성에 대해 이달 중 무조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경선 결과 발표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탈당 선언 등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윤 후보를 여러 번 만나면서 윤 후보의 정치에 대한 관점이 젊은 세대에게도 충분히 소구력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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