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의회는 먼저 장경민 의원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이길호 의원의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김귀근 의원의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비롯,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이어 10~15일까지는 시청 각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완·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복임 의장은 “모든 안건이 중요하기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 의원 모두가 임시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연구했다”고 강조하고, “시민 편에서 합리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