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조례 제·개정 효율성 향상, 쌍방향 소통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법홍보팀을 신설했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의회사무과 내 2개 팀(의정․의사) 체제에서 입법과 홍보의 기능을 분리·확대해 1개 팀을 새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한 것이다.
입법홍보팀은 시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및 조례 연구모임 지원, 의회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제공,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게시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지방의회 독립성 실현과 전문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