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폐원지원금 지원대상은 관내 폐원을 희망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로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정원별 차등 기본지급액에 추가로 신청구간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본지급액은 정원 20인 이하 330만원에서 정원 100인이상 1100만원까지 이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신청구간에 따라 각 정원별 기본지급액의 200%에서 100%까지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정원 45인 기준 어린이집이 1차 신청구간(21.11월 ~ 22년 4월)에 신청하여 6개월 이내 폐원하면 기본지급액 660만원에 인센티브 지급액 1320만원을 더해 총 1980만원의 폐원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최근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직접 찾아가 ‘세외수입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다양한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성 상 부서별 · 과목별 체납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관·과·소 8개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각 부서별 체납현황 · 체납유형 · 징수 문제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별 원인분석 및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재산조회 · 압류 등 채권확보 방법 등으로 컨설팅 도중 관련 담당자와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보경 시 세외체납팀장은 “세외수입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체납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