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육휴 대체교사 하루 먼저 채용한 어린이집에 지원금 줘야"

2021-1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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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린이집, 대체교사 후생 배려해 채용일 앞당겨

권익위 "대체인력 채용 명백…억울한 사례 없어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오감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 A어린이집은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B교사의 대체교사로 C씨를 채용했다. C씨는 같은 해 3월 1일 채용돼 2020년 11월 5일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C씨 채용일이 B씨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인 3월 2일 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어린이집은 C씨가 실제로는 월요일인 3월 4일부터 근무했으나 복리후생 등을 위해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어린이집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 채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정한 채용기준일보다 하루 앞서 채용했어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게 명백한데도 채용기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한다. 이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른 인력 채용을 육아휴직에 따른 채용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앙행심위는 C씨가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로 채용된 것이 명백하고, 2019년 3월 1일은 법정공휴일, 2일은 토요일, 3일은 일요일이어서 실제 근무시작일이 4일인 점을 확인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채용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통상 공휴일인 3.1절 다음 날인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 결과 이듬해 2월 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을 1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A어린이집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C씨 근로계약을 3월 1일자로 체결한 것으로 봤다. 이에 하루 차이라도 A어린이집이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요건인 채용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C씨를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근로자 복리후생과 이익을 위해 채용일을 배려해 준 어린이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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