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로폰' 래퍼 매슬로, 1심서 실형…법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

2021-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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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가수 매슬로(김정민·34)가 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매슬로는 201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음 처벌을 받은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올해 6∼8월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람이 판매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둔 마약을 보관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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