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이 부회장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프로포폴 투약을) 깊이 반성한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이 부회장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