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인수비용, 헌법·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2021-1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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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화, 국민 노후자금 훼손하는 행위…사실과 다르다'

'연금공단 집행정지 신청 대비…인수금액 일부 선지금'

일산대교 요금소.[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는 일산대교 인수 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처분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해당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보상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공익처분이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 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일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전 지사도 지난 9월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거나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헌법에서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도가 시행한 공익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하류 끝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200원이었지만 공익처분으로 27일 정오부터 '0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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