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경우 등록번호표를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된다.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번호표 크기가 다르고 일부는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어온 점을 반영해 3종류의 등록번호표는 1종류로 통일한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가 변경돼도 등록번호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