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아닌 매물…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1172건 덜미

2021-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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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였다.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 중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다. 이중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20.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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