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2일 개정·공포하고 발전사업 설비용량 1000kW 이하일 경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000kW 초과~3000kW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했다.
설비용량 3000kW 초과일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허가권한 위임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돼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 정도 대폭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은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으로 도는 이들 지역민원에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 및 위해방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관여할 여지가 큰 만큼 현지성 민원에 대한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 주민간의 소통창구가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