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깬 자민의 선전···아베부터 밀어온 개헌 추진에 눈길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261석을 얻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233석)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총선 전 276석에 비해서는 15석이나 줄었지만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안정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세력이 국회 발의에 필요한 총정수의 3분의 2(310석)를 넘어섰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물론이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모두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같은 계보를 잇는 기시다 총리 역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경우 개헌 논의를 띄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으로 초석은 놓여져
일단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의 편리성을 높이는 개정 국민투표법이 통과됐다. 이는 국민투표를 위한 인프라가 확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물론이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도 찬성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상업시설이나 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공동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일본 우익에는 눈엣가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진 이 법안은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장기간 집권하면서,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다.
일본 헌법에는 중의원·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개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차례에 거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닦았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자민당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선거 전의 109석을 밑돌아 100석 아래로 떨어진 96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선거 전보다 3배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제3당으로 입지를 넓힌 것도 향후 개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