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10월 28일 유 전 기획본부장과 유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직서를 낸 2015년 2월 6일 이후 공모지침서 내용이 대거 수정됐고(성남도개공 측 50% 수익 보장→사업이익 1822억원 수익 고정방식으로 공고) 자신은 이와 같이 변경된 공고안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유동규·유한기, 두 전직 본부장이 공고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황 전 사장 명의를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 소관의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라며 “위조된 황 전 사장 명의의 대장동 공모 사업 지침서는 2015년 3월께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기에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위조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여부(공소시효 7년)도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