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노후를 대비해 연금상품에 가입할 계획이지만,향후 경제사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필요성도 있어 IRP, 연금저축 중 무엇을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 규제, 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선정했다.
먼저 IRP의 경우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IRP는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된다. 적립금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TDF(적격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IRP는 일정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격 제한이 없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최대 한도(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중도 인출도 자유롭다. 다만 중도 인출시에는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16.5%)이 있다.
또한,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전액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가 위 이전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