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정위 "신세계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 승인"

2021-10-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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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합쳐도 시장 경쟁제한 우려 낮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사진=이마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3조4404억원을 들여 이베이코리아 지분 가운데 약 80.01%를 취득했다. 이어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사업 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온라인 쇼핑·오픈마켓·온라인 장보기·간편결제·오프라인 쇼핑 5개 시장으로 획정하고 심사했다. 

세부 결합 유형으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 수직결합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과 간편결제 시장 간 혼합결합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유형에서 시장에 미칠 경쟁 제한 우려가 적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수평결합 부문에선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 시장으로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다. 네이버 쇼핑(17%)과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11번가(7%) 등이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47%), 중국은 알리바바(56%)가 대다수를 점유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더구나 이마트 모기업인 신세계가 운영하는 에스에스지닷컴(SSG.COM)은 후발 주자여서 점유율이 3%에 머문다. 따라서 이베이 인수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형 쇼핑몰은 물론 마켓컬리·에이블리·오늘의집 같은 차별화한 전문몰도 온라인 시장에 계속 진입하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도 고속 성장하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오픈마켓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수직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이베이가 운영하는 옥션과 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하면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현재 82조원 수준인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거래 규모 기준으로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선 쿠팡프레시·이마트몰·마켓컬리·홈플러스 온라인몰·롯데마트몰·오아시스마켓·B마트 등이 경쟁 중이다.
 

이베이 CI. [사진=이베이 제공]


공정위는 수직결합의 봉쇄 효과를 살폈다. 공정위는 "쿠팡프레시와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들어오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네이버쇼핑·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만든 오픈마켓이 많아 경쟁 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쇼핑과 간편결제 시장의 혼합결합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세계는 오프라인, 이베이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여서 이번 인수·합병(M&A)으로 두 시장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여기에 각 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 결합도 가능하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 오프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연간 134조원 정도다. 이 중 신세계는 18%를 점유하고 있다. 간편결제는 2020년 기준 월 결제액 규모가 7조6700억원가량이다.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페이(33%), 쿠팡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이베이 스마일페이(11%), NHN 페이코(9%), SSG 페이(4%), 롯데 엘페이(4%) 순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두 회사 합계 점유율은 15%, 오프라인은 18% 정도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시장지배력이 바뀔 문제는 적다"고 밝혔다.

간편결제도 합계 점유율이 15%에 머물고, 네이버페이·쿠페이·카카오페이·엘페이 등 경쟁사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경쟁자 배제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 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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