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학장 등에 대해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의 학력, 경력, 재산, 가족 및 지인 관계를 비롯해 인품·소행 같은 주관적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노 의원은 "정작 시행 규칙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여전히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조사는 주변 인물 뿐 아니라 인품과 평소 행실 등 이른바 `세평`도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과 사법부,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신원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은 국내 정보활동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관련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정보활동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정원 안보비 예산은 4년 전인 2017년보다 2529억원(51%) 증액됐다.
이는 국정원이 편성하는 경찰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타 부처의 정보 예산이 같은 기간에 1421억원(40.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기밀 취급 인원으로 한정하고, 경찰과 군수안보지원사령부 등 7개 정보 부처의 정보 예산 편성 및 감사권을 해당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