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0/27/20211027190334506820.jpg)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신청 첫날 오후 2시까지 72억4000만원 지급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건수는 1만 872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신속보상 조회는 총 4만 7122건이 이뤄졌으며,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한 후 실제로 지급신청을 한 건수는 1만 8728건이다. 지급신청 대기 건수는 2만7093건이다.
확인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301건으로 집계됐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303개사에 7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오후 7시부터 5346만개사에 191억8000억원이 추가 이체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0시~오전 7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까지, 오전 7~11시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까지,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 시 당일 오후 7시까지, 오후 4시~밤 12시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29일까지 3일간은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