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달 4일부터 손 검사와 접촉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다.
공수처는 태도를 볼 때 22일에도 손 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0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9일 밤에 이른바 '김웅-조성은'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22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인 21일 공수처에 "내달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