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장성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도 완화해 지금까지는 2년 안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6개월로 대폭 줄였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군은 지금까지 138가구를 대상으로 1억 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