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첫 유죄 판결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기자 조사 #김만배 #남욱 #화천대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