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웹툰·웹소설업계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문체부는 2018년에 민관 합동으로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를 꾸린 적이 있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운영을 종료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툰·웹소설 산업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성장했고, 플랫폼 이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커 이번 협의체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내년에 웹툰·웹소설업계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작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웹툰 산업 전반을 조사한 적이 있지만, 불공정 계약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선 웹툰·웹소설 작가의 불공정 계약이 화두였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회 위원장은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거대 플랫폼이 30%에서 많게는 5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CP와 메인작가가 나누는데, 메인작가는 보조작가와 글작가와도 나눠야 해 최저 생계비가 한참 모자란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웹툰이나 웹소설이 영화나 드라마 등의 2차 저작물로 제작될 때에도 작가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개입해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수익 정산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 계약 비판을 받은 선투자 제도 ‘미니멈 개런티(MG)’의 수익 배분 방식도 창작자에 더 유리하게 바꿀 계획이다. 실제로 이날 카카오엔터는 선투자 작품을 대상으로 각 작품의 이벤트캐시 정산분이 5%가 넘도록 보장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CP가 이를 다 가져가지 못하게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넣는다는 방침이다. 비인기 작품에 대한 수익화를 위해 '기다리면 무료' 적용 작품도 늘린다.
네이버웹툰도 CP와 계약을 맺은 창작자들이 매출, 수익 배분 내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