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주택가에서는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수거되기 전까지 야외에 방치돼 길고양이가 봉투를 훼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종량제봉투가 뜯어져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시는 이번에 추진하는 종량제봉투 보관용기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에 보급키로 했다.
이번에 시가 보급하는 보관용기는 폐비닐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으로 용량은 25ℓ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240개를 보급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주택가 주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보관용기에 넣어두면 된다.
김만준 시 청소자원과 음식물자원팀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택가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수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1일부터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은 조원2동 한일타운에서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되며 내달에는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샘플링을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공동주택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는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해 해당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중단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에도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을 했고 공동주택 6개소 중 반입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경고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