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19일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19일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불법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이날은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인 양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기일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