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 시장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건의문에 담았으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 간 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를 지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진동을 비롯해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경관피해까지도 예상된다.
특히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시민과 자연환경 모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후보상 등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을 것이라 꼬집으며 대책 마련 전까지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로 교각 건설비와 토지수용비,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로 인한 공사지연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권 연장을 통한 수익률 보존으로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km를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기본계획 상 화성시 구간은 4.3km이며 수원시와 달리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