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220원'으로 결정...최저임금 보다 11.6% ↑

2021-10-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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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5980원, 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적용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18~29일 불법 주기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18일 내년 '생활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1.6%가 많은 1만 220원(시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50원)보다 0.7% 상승한 1만 22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13만 5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시가 지난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시는 ‘착한 가게 플러스 사업장’(생활임금 지급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유혜현 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많은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소, 서수원터미널 인근 등 5곳이 불법 주기 야간 단속에 집중

이와 함께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이 단속기간 동안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기(駐機, 건설기계를 세워놓는 것)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권선구 서수원터미널 인근(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 △권선구청 앞 상가 지역 공터 △권선구 호매실GS아파트 인근 △장안구 조원주공뉴타운2단지 인근 △영통구 주공그린빌2단지 앞 도로 등이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단속에 적발된 건설기계에 경고장을 부착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5만원), 2회(10만원), 3회(30만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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