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헝다 디폴트 위기'에 드디어 침묵 깬 중국 당국 外

2021-10-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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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헝다 디폴트 위기'에 드디어 침묵 깬 중국 당국

유동성 위기 속에 파산설이 나도는 중국 부동산재벌 헝다그룹에 대해 그간 침묵을 지켜왔던 중국 당국이 입을 열었다.

1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시장국 쩌우란(鄒瀾) 국장은 지난 15일 3분기 금융 통계데이터 발표회에서 헝다그룹 위기에 대해 "헝다 문제가 금융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쩌우 국장은 "헝다 문제는 부동산 업계에서 개별적인 현상"이라면서 최근 몇 년간 부동산에 대한 거시적인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땅값·주택가격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부동산 기업의 경영 상황은 안정적이고, 재무제표도 양호하며, 부동산 산업은 전체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6월 말 기준 헝다그룹의 총자산은 2조 위안을 넘고, 이 중 부동산 개발프로젝트가 전체의 60% 정도이며, 1000여개의 독자 설립된 자회사와 연관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헝다가 맹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경영 및 재무구조가 악화돼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고 했다.

쩌우 국장은 헝다의 총부채가 금융업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헝다의 총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는 3분의1이 안 되고, 채권자도 비교적 분산돼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은 크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이 금융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통제 가능하다"고 했다.

◆NFT 게임 금지하는 스팀, 허용하는 에픽게임즈...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이 NFT 게임에 대해 등록을 금지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스팀의 금지조치 이후 NFT 게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코퍼레이션은 "자사 플랫폼 게임 등록절차 규정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이나 NFT를 발행하거나 교환하는 게임을 스팀에 등록·배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이유에 대해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행성과 소비자 안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게임 구매 등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통화가치 급등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해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에서 제외했다.

스팀은 PC게임의 '앱 장터'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각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개발사는 애플이나 구글 앱 장터를 통해 서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 손쉽게 진출해왔다. 마찬가지로 게임 개발사 역시 스팀을 통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PUBG(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크래프톤 역시 스팀을 통해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한동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4 글로벌 버전이 스팀을 통해 서비스해왔다. 미르4는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흑철'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최근에는 게임내 아이템을 NFT로 발행해 교환·판매하는 거래소를 올해 말 열 계획이다.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미르4는 이달 동시접속자 수 8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서버를 136개로 확장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스팀에서 서비스하는 미르4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능을 제거해 국내 버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 중이며, 글로벌 모바일 버전은 이전과 같이 해당 기능을 지원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스팀 정책에 맞춰 대응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국가나 플랫폼 정책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법 졸속 시행 우려] 북적이는 등기소 "법 바뀌기 전에 펀드 만들자"

변경된 사모펀드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등기소로 향하고 있다.

오는 21일 사모펀드와 관련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가 시행된다. 사모펀드 분류가 기존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기준으로 바뀌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사모펀드 투자 인원 제한도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형 펀드 조성 및 운용이 허용된다. '10%룰'도 폐지되고, 경영참여 없이 소수지분을 인수하거나 대출,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회색 지대가 많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PEF)에 출자 가능한 상장사 요건인 금융자산(금융투자잔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유 금융자산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 금액인 100억원이 '평잔'(평균잔액)인지 '말잔'(말기 잔액)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내리지 않은 채 제도 변경 이후 펀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답변을 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사전질의응답 역시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법무법인들은 법 변경 이후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27일부터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이용 불가…5대 은행, 대출 절차 강화

오는 27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잔금일 이전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계약 갱신 시엔 그 증액분만큼만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관리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2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중은행에서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전셋값이 오른 금액 범위에서만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된다.

또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임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하고 입주 뒤 3개월 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의 유용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하되 상황에 따른 실수요 필요성이 존재하는 만큼 대면창구 심사를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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