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발표

2021-10-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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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경제적 기능·거래상 지위 변화 감안, ‘모범중개거래 계약안’ 제시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채택’ 요청...오픈마켓 업자에 사용 권장

14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도 공정국장이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4일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적이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으며 이에따라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보면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또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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