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금전적 편취를 목적으로 친동생이 악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세종경찰과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무원 출신의 A씨가 장애가 있는 고령의 누나 B씨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로채면서 비롯됐다. 장애인복지법상 4급에 해당되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누나 B씨에게 "관리해 준다"는 이유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이후, 채권·채무 서류가 작성됐고, 남동생 A씨가 누나 B씨 명의의 아파트에 8억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A씨는 채권자였고, 누나 B씨는 채무자였다. 이 서류는 올해 6월 21일 작성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의 아들 한 모씨는 외삼촌 A씨를 최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세종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본지 취재팀이 취재 과정에서 B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좌 이체 등으로 남동생 A씨가 돈을 인출한 기록이 존재했다. B씨의 통장을 A씨가 관리하면서 돈을 빼 간 것으로 보인다. 이 액수만 해도 수 천만원에 달했고, 통장 잔액은 2만원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피해 조사를 마치는대로 남동생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기게 될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로,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