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①] 공무원 출신 A씨는 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경찰에 고소당했나?

2021-10-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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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의 A씨가 장애를 앓고 있는 친누나의 신상 정보를 도용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편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조카 한 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 사진= 김기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 세종시에서 엽기적인 부동산 관련 사건이 발생됐다. 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누나 신분증을 도용해 아파트를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부동산 또는 금전적 편취를 목적으로 친동생이 악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세종경찰과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무원 출신의 A씨가 장애가 있는 고령의 누나 B씨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로채면서 비롯됐다. 장애인복지법상 4급에 해당되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누나 B씨에게 "관리해 준다"는 이유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이후, 채권·채무 서류가 작성됐고, 남동생 A씨가 누나 B씨 명의의 아파트에 8억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A씨는 채권자였고, 누나 B씨는 채무자였다. 이 서류는 올해 6월 21일 작성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의 아들 한 모씨는 외삼촌 A씨를 최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세종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한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8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아파트 값이 오르자 집을 강탈해 가려고 어머니 신분증을 도용해 말도 안되는 문서를 위조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눈물을 흘렸다. B씨 역시 "남동생과 금전적 거래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전 거래는 없었고, 통장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팀이 취재 과정에서 B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좌 이체 등으로 남동생 A씨가 돈을 인출한 기록이 존재했다. B씨의 통장을 A씨가 관리하면서 돈을 빼 간 것으로 보인다. 이 액수만 해도 수 천만원에 달했고, 통장 잔액은 2만원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피해 조사를 마치는대로 남동생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기게 될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로,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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