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자, 정부가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전망이다.
홍 팀장은 "다른 국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팀장은 추가접종 시점에 대해서는 "얀센 백신 접종 시작 시점이 국내의 경우 6월이고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12월"이라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에 대해, 또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이 주로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하지만 얀센 백신의 경우 돌파감염 사례 비율이 높아, 이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가접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3일 기준 돌파감염자 발생률은 얀센 백신 접종자가 0.216%로, 화이자(0.043%), 아스트라제네카(0.068%), 모더나(0.005%) 백신 접종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추진단은 추가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계획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면역저하자는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추가접종 대상이 권고 기간 내 접종을 받지 못하면 보건소에서 예약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