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3일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노무사에 검찰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인정되나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변협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노무사 A씨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변협은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