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강윤형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치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원 후보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박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면서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강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했다. 경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중으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