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경-시군, 화성 국화도 등 경기바다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

2021-10-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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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도내 낚시 통제구역 대상 불법 행위 적발 나서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영어교육’ 진행

불법 낚시 어선을 단속하는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0월 낚시 성수기를 맞아 도내 해안가와 시화호의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 해경과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며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추진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영어교육’ 진행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교육 사각지대 해소위해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한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가 내달 25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어교육’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의 원어민 강사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파주시 청소년재단과 업무 협력으로 기획됐으며 모집된 청소년들이 외국인 강사들과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 △세계의 전통과 관습(부채 만들기) △핼러윈의 유래(소품 만들기) △영웅 캐릭터(가면 디자인하기) 등 쉽고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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