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배 위원장이 지난 5월 발의, 제203회 정례회에서 처리돼 7월 19일 전면 시행됐으며 도건위 소속 배정수, 정흥범, 공영애, 김효상, 박경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화성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품질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공동주택에 국한된 품질검수를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이번 국토교통부 주관 혁신행정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해 화성시의 공공건축 행정을 인정받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배정수 시의회 도건위 위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준비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화성시 공공건축 행정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또 “그동안 빈번하게 제기됐던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민원을 줄이고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관련 조례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효과와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화성시 도시 건설 분야의 발전에 초석이 될 조례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