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검토에 들어갔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냐"고 묻자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강 권한대행은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가능하다. 감사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가진 '성남의뜰'(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선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무감찰은 파악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1월 이후 10년간 성남시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부터 감사원이 진행한 경기 남부권 개발 사업지 13곳에 대한 집중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전날 주민 550여명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의뜰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