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게임'이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가 저작권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불법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 및 불법 서비스, 캐릭터 및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 중국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저작관·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관련 외교부는 주중대사관을 포함해 주상하이총영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등 6곳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해 특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국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건전한 문화 콘텐츠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6일 국정감사에서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판권 역시 넷플릭스에 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