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특허 활용률이 나란히 하락하여 보유 특허 활용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보유 특허 대비 특허 활용 현황의 기업 활용도는 2010년에 80.3%를 나타내며, 매년 80% 내외를 유지하여 2019년에 77.7% 활용이 되고 있다.
반면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활용도는 2010년에 29.4%를 나타내며, 매년 20%에서 30% 사이를 나타내어 2019년에는 22.1%를 나타냈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특허 활용률이 크게 떨어져 대전, 세종, 충남, 강원,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5개 중 1개도 보유 특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 지역이 46.3% 활용률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나 활용률이 증가한 것에 비해 충북은 19.6%가 감소한 2.5%를 보이며 2020년 전국 최저 활용률을 기록했다. 19년 대비 가장 많이 활용률이 떨어진 지역은 경북으로 전년 대비 38.7%가 하락했다.
또한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의 비율이 등록 전 각 32.8%, 36.4%에서 10년 이상 4.3%, 9.3%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건당 기술료도 낮아졌다. 이는 최초 특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나면 특허 등록료가 기술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특허의 등록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출원 연도별 정부 연구비 대비 기술료 비율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 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기술료 수입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2019년에는 2016년보다 기술료 수입이 452억이 급감하며 연구비 대비 수입 비율도 2016년 0.6%에서 2019년 0.1%로 급감했다.
양금희 의원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결합해 기술료 수입을 끌어내지 못하면 연구 지원을 위해 투입된 국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구의 결과물이 최대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공공연이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유지 또는 포기하는 판단과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