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반기 제출 의무화

2021-10-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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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코스피 법인은 의무적으로 상반기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장사가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면 이를 수시공시 해야 하며,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있더라도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면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달라진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소는 개정상법을 반영해 '배당 기준일 변경'이라는 수시공시 항목을 추가한다.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으로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시 기준일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다.

지난 1월 금융위가 예고한 대로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도 확대한다. 제출 대상은 현행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너 2024년에는 5000억원, 2026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 된다.

또 기업지개구조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결산월과 상관없이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한다. 영문으로 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 내에 하면 된다.

추가로 불성실공시 제재 기준도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경미한 위반과 과실에 대해서는 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이는 대신 내부통제 제정·공표를 의무로 지정했다.

끝으로 코스닥 상장사가 소규모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관련 공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반기 매출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면 이 내용을 수시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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