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계도 캠페인 실시

2021-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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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브로커와 수술 유도 문제 발생…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홍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환자 소개와 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일부 안과의원과 브로커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해 백내장 수술을 유도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생·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유의사항에는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포함됐다. 관련 행위는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외래(통원)에서 시행한 고액 비급여 검사를 입원의료비로 부당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행위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으로 환자유치 하는 행위 등이다.
생·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는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안과의사회와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백내장 수술건수는 68만9919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일반척추수술(3.1%)과 치핵수술(-3.5%)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의료기관별로 백내장 수술 건수 비중을 보면 의원급이 52만1085건으로 전체의 75.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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