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