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을 만나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담긴 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市)는 인구 100만 이상일 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시장은 안산시를 비롯,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50만 이상 전국 도시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국회·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연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윤 시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담당할 지방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