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의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BBQ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BBQ는 소송에서 일단 1001억원을 bhc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BBQ는 판결 직후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나온 판결에 유감이고,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bhc 측은 "BBQ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날 1심 선고는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BBQ는 이번 소송 외에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